pt소득공제1 2025년 수영강습·PT 소득공제 혜택받는 방법 -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50% 세금 감면 2025년부터 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(PT) 비용의 50%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'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' 내용의 일부로,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.◈ 시행 일시: 2025년 7월 1일 ◈ 대상: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◈ 한도: 300만원 ◈ 주요 내용:PT 비용에 헬스장 시설 이용 비용이 포함된 경우, 전체 금액의 50%를 소득공제 받습니다.수영장 강습료에 이용권이 포함된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예를 들어, 1회 10만 원인 PT를 10회 결제하면서 헬스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, 총 100만 원 중 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◈ 공제 신청 .. 2025. 3. 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