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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5 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주의사항 등 총정리

by 셩쓰 2025. 3. 5.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주의사항 등 총정리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.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
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
신청 자격

  1. 소득 요건:
    •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원 미만
    •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원 미만
    •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원 미만
  2.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
  3. 가구 요건: 배우자가 있거나,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,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

신청 기간

  1.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소득 기준)
  2. 반기 신청:
    • 상반기 분: 8월 1일 ~ 8월 31일 (당해연도 1~6월 소득 기준)
    • 하반기 분: 다음해 2월 1일 ~ 2월 28일 (당해연도 7~12월 소득 기준)

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 (홈택스):
    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    •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    • '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 선택
    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2. 모바일 신청:
    • '국세청 홈택스' 앱 다운로드
    •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    • '근로장려금 신청' 선택
    • 간편 신청 진행1
  3. 오프라인 신청:
    • 가까운 세무서 방문
    •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  • 신분증 지참 필수

자녀장려금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신청 자격

  1. 소득 요건: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,000만원 미만
  2. 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
  3. 자녀 요건: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
신청 기간

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주의사항

  1.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될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2.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캘린더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  3. 국세청 애플리케이션 '손택스'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4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, 홈택스,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5.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6.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심사 및 지급됩니다.
  7. 신청금액은 6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, 소득·재산요건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.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, 모바일, 오프라인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되므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